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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명 정규직 된다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6-27 15:10    
10월부터…청소·경비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도 개선
국무회의, ‘무기계획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확정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이번 정규직 전환자는 모두 7만 여명으로,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20여 만명의 34.8%에 달한다.

청소·경비 등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외주업체 입찰자격 등이 강화되고, 현재 외주를 주는 18개 업무(354명)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달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오는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 여명 정규직 전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의 7만1861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1만여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20만6742명)의 34.8%, 각 기관의 전환요구 인원(11만2582명)의 63.8%에 해당된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려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2년 이상 근속했더라도 일시·간헐적 업무, 고령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2만226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바뀌는 주요 직종은 학교 식당종사자가 4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행정사무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 보조원(9.2%) 등 순이다.


정규직으로 바뀌면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정원에 포함된다.

이번 정규직 전환조치로 올해 151억원, 내년 130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직급·임금체계 설계, 인사규정 정비 등을 마친 뒤 10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실적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했지만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료·폐지 등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했으며 △내년 6월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은 이의제기절차(고충처리담당자)를 운영해 미전환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청소·경비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청소·경비 등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낙찰하한률을 인상하도록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외주업체 선정기준인 적격심사기준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외주를 주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업무는 직접수행으로 바꾼다는 원칙에 따라 14개 기관의 18개 업무, 354명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직접수행으로 바뀐 업무는 △국정홍보처 방송제작 △서울대 마이크로자료관리 △예술의 전당 무대장치 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계측업무 △전기연구원 시험보조 △지역난방공사 사진촬영 및 관리 △농촌진흥청 가축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은 오는 9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의 경우 자체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를 요청할 수 있고, 내년에는 예산편성때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각 기관마다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를 둬서 신속한 차별시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맞춰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주로서, 민간을 선도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차별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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