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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적 모집ㆍ채용광고 여전, 기업규모 작을수록 심해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8-24 06:32    
 

 

노동부 모니터링 결과,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성차별 위반


△미혼의 여성 사무직원, 고객 상담원 등을 모집합니다. △단순 경리 사무원 여자 1명을 모집합니다. △남성 영업직원을 모집합니다.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이 있는 여성 컨설팅 업무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남자는 27세∼55세, 여자는 27세∼50세의 영업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금년 6.18.부터 7.17.까지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에 게재된 모집ㆍ채용 광고 11,918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176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해 모집기간이 남아있는 649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모집기간이 경과한 나머지 527건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였다고 23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성차별 광고가 전체의 93.8%를 차지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모집ㆍ채용 광고에서 성차별 사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규모 기업의 성차별적 모집관행이 아직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관련법이나 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별다른 문제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차별적 광고를 하고 있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리, 창구 상담직 등에서 모집ㆍ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53.2%), 이와 반대로 생산, 영업, 운전직종에서는 남성만을 모집하는 등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44.6%) 순으로 모집 광고시 특정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인사ㆍ비서는 남성/일반사무는 여성을 모집하는 등으로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1.6%), 영업직(남자: 27세∼55세, 여자: 27세∼50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0.4%), 사무직 미혼조건 여자 모집 등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0.3%)의 광고도 여전히 게재되고 있었다.


특히, 모집ㆍ채용시 여성만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53.2%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사무보조, 경리, 상담, 판매 등의 구인광고에서 주로 나타나는 바, 특정 직종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현상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는 차별적 모집광고 건수 1,176건 중 사무직종이 339건(28.8%), 전문직종이 267건(2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생산직 234건(19.9%), 영업직 107건(9.1%), 판매직 93건(7.9%), 관리직 80건(6.8%), △상담직 56건(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사무직(사무보조, 경리 등), 상담직, 판매직 등에서는 남성을, 생산직, 영업직, 전문직, 관리직에서는 여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8.5%), 개인 및 사업서비스업(23.4%), 도ㆍ소매업(18.1%), 건설업(7%)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금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개인의 능력, 특성, 장단점, 업무관련 경험 등을 중시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직무중심의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여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의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치기준에 의하면, 사법처리에 앞서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차 서면경고조치하고 그 이후 3년이내에 재차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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