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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성과와 과제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8-16 02:11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국제 세미나"도 개최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년 8.17로 시행 3주년을 맞게 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보면 07.5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162,193명으로 이중 일반외국인근로자는 73,036명이며, 중국동포 등이 89,157명이다.


또한 인력송출대상 국가도 제도시행 당시 6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중 13개국과 인력도입 MOU가 체결되었다.

* 04.8월 시행초기(6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07.8월 현재(15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07.1.1부터는 송출비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어 외국인력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기도 하였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3주년에 즈음, 한국기술교육대학 등과 협의하여 그간의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행사 개최에 앞서 고용허가제도의 시행이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허가제도가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신장, 인력도입과정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였다.


다만,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비리 근절 문제 등은 앞으로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국제 세미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교수는 발제문에서 그간의 제도의 공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제도 시행 3년 평가 >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는데 지불한 송출비용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보다 평균 1/3이 감소했고, 외국인근로자의 61.6%가 송출과정이 공정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체의 평가에 의하면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현재 취업한 사업장 혹은 이전에 취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는 6.7%에 불과하였음. 01년에 산업연수생제도하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이 36.8%로 조사되었던 점이나 인권침해 현상이 많았다고 지적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허가제하에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


또한 외국인력 고용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06.12월 현재 불법체류자 186천여명 중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취업자는 1.9%(3,51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산업연수생, 합법화조치자, 단기취업 목적으로 입국 후 출국하지 않은 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향후 보완 방향 >


외국인력 도입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력의 선발과 송출과정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 대행기관 등을 통한 네트워킹을 효율화하여 고충상담, 통역서비스 제공 등 고용 및 체류지원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들이 입국 전 어느 정도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금번 국제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하여 제도의 순조로운 정책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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