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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팔 고용허가제 MOU 체결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7-24 05:14    
 

 

네팔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 열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네팔 라메쉬 렉헥(Ramesh Lekhak) 노동교통부 장관은 23일 노동부에서 네팔 인력의 송출ㆍ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외에 5개국(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을 새로운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금일 한-네팔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네팔 은 신규 5개 송출국가 중 세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네팔 노동교통부의 한 부서인 노동고용증진국(DOLEP: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Promotion)이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 시험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팔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노동부는 밝혔다.


금번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네팔 양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네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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