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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관 50개소 선정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22 10:49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소, 여성회관 10개소, 대학 3개소, 기타 2개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기관은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여성인력개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기관 선정 심사기준은 기관의 운영능력, 취업지원 실적, 교육훈련과정의 취업 연계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안배와 지방자치단체 추천 의견을 참조

지정기간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2년 원칙

오는 2월부터 전업주부 또는 육아ㆍ가사부담 등의 부담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구직희망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기관 50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새일센터로 선정된 50개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소, 여성회관 10개소, 대학 3개소,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기관 2개소이다.

또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지역별 균형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기관을 16개 시ㆍ도별로 안배하여 지정하였다.

※ 서울 12개소, 경기 8개소, 부산ㆍ경북ㆍ인천 3개소, 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남 각 2개소, 제주 1개소

새일센터는 16개 시ㆍ도에서 추천한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기준 및 방법은 16개 시ㆍ도별로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기관의 운영능력, 취업지원 실적, 교육훈련과정의 취업 연계성, 사업계획서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추천 심사결과 및 추천의견과 지역적 일자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등이 새일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별로 여성을 대상으로 취미ㆍ문화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기관으로 그 기능을 적극 전환해 나가고, 대한간호협회(서울시 간호사회)는 간호사 인력 부족 해소 및 경력단절 간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일센터 50개소 중 4개 기관은 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추가ㆍ지정하였다.

※ 이주여성사업 수행기관: 울산ㆍ안산ㆍ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천여성문화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부와 노동부가 협력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모델이자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시설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08년 4월 양 부처가 역할분담에 합의하고, 09년 새일센터 관련 예산 14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근거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도 공동 소관 법률로 제정(08.6.5)하여 08년 12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성부와 노동부 관계자는 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을 통해 구직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 센터 이용인원 연 10만 명, 취업연계 37천 명을 목표로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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