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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銀, 비정규직 1000명 '무기계약자'로 전환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7-19 14:06    
 
 

우리은행에 이어 외환은행도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18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 1000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6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총 직원수는 7067명이며, 이중 비정규직 직원은 1572명이다.

무기계약자의 경우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은행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된다.
비정규직 직원의 역량, 인사고과, 실적 등을 참조하여  8월말까지 무기계약자로의 선발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직원 중 자질이 우수하고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일부 대상자들은 향후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정규직원으로도 선발된다.

또한 외환은행은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자 전환과 함께 영업점 직무분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서 외환은행의 영업점은 기본적으로 낮은 창구와 높은 창구로 나눠지며, 정규직원,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분리안에 따라 배치 운용될 예정이다.

무기계약자는 낮은 창구에서 상담 및 마케팅을 담당하며, 정규직과 달리 기업여신 등 일부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된다.

외환은행 김선규 홍보부장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 동료 전체 인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1천명의 직원들이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며 "비정규직 동료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은행의 생산성 향상과 대고객 서비스의 추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3월부터 비정규직 3천76명을 정규직군으로 편입해 정년 보장과 복지혜택을 개선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사는 다음달 1일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직원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간 연장하고 임금을 4년에 걸쳐 차등 지급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로 은행 직원들의 고용이 추가로 보장됨과 동시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비정규직 1000명 무기계약자로 전환 합의와 관련해 외한은행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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