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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6-25 09:21    
 

 


선진화입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제도 등 획기적 개선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7.1일부터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화


그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재고용의무 부과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동일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


○ 부당해고 구제제도 획기적 개선


-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신설


그 동안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 감정에 의한 해고도 빈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 금전보상제 도입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법으로 금전보상금(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및 이행강제금 신설


이번 개정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한편,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관할 노동위원회만이 갖도록 하였다.


○ 일부 벌칙조항 정비 및 법률용어 한글로 순화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부과한 보고ㆍ출석의 의무,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용증명서 발급,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의 보존, 연소자증명서,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기숙사규칙의 작성ㆍ변경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면서 준법성도 높였다.


또한, 지금까지 법조문에서 사용하던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 표기를 한글로 쉽게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최부환 지청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노동기본권을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신장하는 한편,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0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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