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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신속 추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19 02:26    

민관합동 추진위 출범…충분한 합의 거쳐 최종안 마련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및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위원장 : 조원동 국정운영실장)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14일 표준운임제 도입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공표됨에 따라 본격 출범하게 됐다.

이번 위원회는 총리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화물운송관련 단체임원,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우선 연내에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표준운임 산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했고 국토부는 위원회 논의사항을 반영해 이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용역사업 주요내용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제시

- 표준운임 산정방법 제시

-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선정기준 수립

: 적합한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예시

: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 표준운임결정 방식, 입법사항 등 도입방안 검토 등

※ 연구용역수행기간 : 7개월

위원들은 또 화물운임제도 개선 등 화물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제가 설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화주(貨主), 화물운송사업자, 차주(車主)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08.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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