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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무원노조와의 첫 단체교섭 성공적 타결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12-17 09:43    
 

 

노사문화의 새로운 장 펼쳐져


공무원 노사는 12월 14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정부측(대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과 노조측(대표: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교섭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국 이래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약 1년 10개월, 2007년 7월 5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힘은 물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리적 수준의 협약체결로 향후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섭에서 당초 노조측 교섭요구 안건 총 362건 중 154건은 58개 조문(전문, 본문 51개조, 부칙 6개조)으로 통합하여 수용하였고, 비교섭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노조측에서 정책건의(31건)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177건은 철회(삭제)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협약은 조합 활동, 인사·보수, 후생복지, 교육행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정년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토록 건의키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조합 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기능직의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 개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향 강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불이익 금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민간산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예비교섭 6회, 분과교섭 31회, 실무교섭 8회, 본교섭 3회 등을 통해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조에 통보하고,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협약만료일 3월전까지 노조측에 서면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측 교섭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성숙한 공무원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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