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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공개해야 불필요한 갈등 줄어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9-04 04:28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공개해야 불필요한 갈등 줄어


대기업 비정규직의 80.5%는 자발적 선택, 시간당임금은 중소기업 정규직의 1.3배


전경련은 3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관련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가 정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비정규직의 80.5%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선택


전경련은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로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자발적으로 강요된 것이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낮다는 것이라는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은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오해와는 달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1.5%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사유는 근로조건 만족(42.1%), 안정적인 일자리(28.0%), 직장이동 등(17.0%), 노력한 만큼 수입 등(12.9%)등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80.5%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응답자에게 일자리 선택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먼저 선택하게 한 후 그 이유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차별적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결과


전경련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2.8%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의 차이, 직무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월평균 임금수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93.2%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각각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5% 수준이 된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낮지만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온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 특성, 직무특성을 고려할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오해가 갈등의 원인


전경련은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동기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는 무조건 정규직화가 가능하리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더욱이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상급노동단체는 개별사업장의 갈등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노사갈등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은 80.5%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고, 임금수준도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높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도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로 잘못 인식되는 까닭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의 경영여건에 맞는 해결방안 강구해야


전경련은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 선택동기, 임금수준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노조가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해당기업의 경영상황과 근로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가 대화를 통해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자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와 기간제한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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