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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특례병, 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7-19 02:34    
 

 

병역특례병, 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병역특례업체 신고다발 사업장 등 135개소 근로감독 실시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강현권)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 특례병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 등 총 135개 사업장을 자체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연초 계획한 근로감독종합계획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병역특례업체 86개소, 최근 3차례 이상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23개소, 기타 26개 사업장 등 총 135개 사업장에 대하여 7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여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실시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여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특히, 이번 감독은 근로자들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지급받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임금대장상 기재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비교하여 사실 관계 및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하여 발견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강현권 지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 침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올해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관계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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