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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계속 지원해준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0 01:1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됐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50%(연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연면적 33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건축) 또는 200제곱미터(대수선)로 확대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도 22일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만 해당)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된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려는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이 폐지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조정된다.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전 근로자수의 10%에서 30%로 상향된다.

문의 : 고용보험정책과 김성호 02-2110-7204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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