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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부상 실직근로자 실업급여 최대 4년 자동연장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15 15:56    
 

노동부, 불합리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질병이나 부상 정도가 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4년까지 수급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취업에 성공해 받지 않은 이가 다시 실업하면 ‘3개월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인 실직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직업안정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는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많이 아프거나 다친 실직자가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면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존의 1년을 포함해 5년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4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최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년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수급기간은 최대 4개월이 된다.

또 지금까지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로자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다시 취업해 실업급여를 받지 않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부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임금근로자 경력을 합산해 적용해 제도의 허점을 없애기로 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 (02-2110-7145)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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