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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편 없앤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28 15:34    
 

국무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 개정안 등 의결

현재 1년 마다 갱신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계약 기간이 앞으로 최대 5년으로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 14건 △법률시행령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기관이 학원비 경감방안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안’을, 외교통상부에서 ‘대통령 제7차 ASEM 정상회의 참석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외국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 상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 외에 기능 수준 등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직업안정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하는 방식을 간소화해 사업승인만 받도록 하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또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조항을 완화해 협력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접촉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키로 했으며, 남북교역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해 남북교역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로 확대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벌금을 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게는 노역장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죄질이 나빠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벌금을 일정액 이하고 한정하고, 벌금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해지 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지원 대상도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에 따른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시·군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용 110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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