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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유리천장(남녀차별)' 여전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4-02 07:53    
 

 

노동부 조사결과, 직장내 차별 심각하다는 응답이 53.9%

- 차별분야: 임금 등 보수, 승진기회에 집중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 60.6%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은 직장내 남녀차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은 여전히 직장내 남녀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제8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 1∼4. 7)을 맞아 일반국민 1,000명(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다.


응답자의 대다수(81.3%)는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20대(24.9%), 미혼(20.6%) 층에서는 "변화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층의 고용평등에 대한 만족도는 그만큼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내 남녀차별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53.9%)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40.1%) 보다 높아 직장내 차별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각하다"는 응답은 매년 감소 추세(06년 64.0%→08년 53.9%)를 보이고 있다.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65.2%), 주부층(64.6%)에서 높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5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남녀간의 인식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내에서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7.6%), "승진기회 부여"(25.3%)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집/채용 과정"(13.5%%), "부서배치"(9.5%) 순으로 나타났다. "모집/채용" 과정에 비해 "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명시적 차별은 적어진 반면 간접적·암묵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38.0%)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4.0%),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22.4%), "남녀차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9.6%)의 순으로 응답율을 보였다. "사업주의 의식변화"는 20대(43.8%), 30대(43.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은 자영업(32.8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60.6%)이라는 응답이 높아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로는 "직장보육시설"(55.7%)이 가장 높게 나타나 근로자들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다음은 "육아휴직 및 급여지급"(16.3%), "배우자 출산휴가제(13.5%)" 순이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55.5%), 그 다음은 "육아 휴직기간 확대"(24.9%)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고용상 성차별문제, 특히, 임금, 승진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06년부터 도입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적용 대상사업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표창, 정부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시설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고 08. 6월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제도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월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20∼30만원) 지급

※ 배우자출산휴가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3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200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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