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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이제는 갖춰진다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1-29 07:11    
 

 

1억이상 공사현장에 화장실 등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화

퇴직공제 제도 대상 확대(10억원→5억이상 공공공사) 등


이제 화장실,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이 이용할 수 없어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는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노사분규의 쟁점으로도 부각되었던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지난해 7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입법화되었으며 이번에 하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식당·화장실·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당연 가입 대상 공사가 늘어나 근로자의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즉,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이 종래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5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확대되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예정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 및 탈의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편의 시설은 그동안 품셈에는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아 건설근로자의 불편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청결 유지를 위해 화장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당의 경우, 산악지대 등 식당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 각 시설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사업주가 공사 시작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8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및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5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 퇴직공제 제도: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실제 근로한 날을 확인하고 1일에 4,000원씩 적립하여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이자 등을 더하여 지급하는 제도


여기서 공공공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그리고 이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그리고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포상금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1회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였다.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그 동안 화장실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는 건설현장은 줄어들고, 퇴직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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