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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토원 황토팩 일부제품 비소 초과 검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4 08:13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8년 7월 9일 주식회사 참토원이 2003년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생산한 얼굴용 황토솔림욕 팩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참토원과 GS홈쇼핑은 2003년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생산된 황토팩을 구매한 소비자 15명에게 제품가격 상당의 손해 합계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참토원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10월 5일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인 납과 비소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혼입되었다는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방송을 보고 황토팩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참토원과 판매처인 GS홈쇼핑을 상대로 2007년 12월 2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소비자 74명중 2005년 1월 17일 이후에 생산된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 59명에 대해서는 시험결과 해당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소비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참토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황토팩 제품이 화장품원료기준에 적합하다는 공식발표가 있었고, KBS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방송에서 실시한 중금속 검출실험은 검액을 황산이 아닌 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토팩의 경우 일반화장품 기준(납20ppm, 비소 10ppm)이 아닌 화장품원료기준(납 50ppm, 비소 10ppm)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로부터 참토원에서 제조하여 판매된 황토팩 총 17개 제품을 제출받아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제조된 제품에서는 비소가 화장품원료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그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서는 모두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액은 황산과 불산을 각각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납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반면 참토원에서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황토팩 중금속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를 제출하면서 화장품원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판매된 황토팩을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품질관리 목적으로 참토원이 보관한 샘플을 검사 하였고, 시험성적서에도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2003년과 2004년 당시 자체검사 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황토팩의 경우 납과 비소에 대한 일반화장품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원료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따르면 황토의 경우 납의 기준치는 30ppm으로 규정되어 있고 황토팩과 같이 원료가 곧바로 제품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화장품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황토팩에 쇳가루가 혼입되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황토팩에 철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지만 철 성분의 경우 납과 비소와 같은 허용기준치 규정이 없고, 자연적 산화철인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철이 산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황토와 가공한 황토팩을 비교하여 시험을 해보아야 알 수 있으나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소비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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