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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이젠 공정위가 담당합니다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8-03-27 03:13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舊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받아 본격적인 운용을 개시


법적 근거


금년 정부조직법 개정(2.29)으로「소비자기본법」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됨


종전까지 소비자정책 수립, 법령 제ㆍ개정업무는 舊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원 감독 등 집행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업무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종전「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명칭변경된 것이며 내용은 종전과 동일함


정부조직법 부칙 제2조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관부처의 표시 수정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으므로 모든 사업자들은 상품 또는 영업소에 표시하는「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문구를『재정경제부 고시』에서『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변경해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시 수정(예)


(수정 전)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후)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전)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경부에서 고시한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주요 사업자단체 등에 변경관련 협조요청(08.3월말 공문 시행)


일부 상품 또는 영업소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종전 표현인「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도 수정될 필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존 표시를 정정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


표시변경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미 기존 내용대로 인쇄된 부분은 허용하나, 차후 인쇄분부터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촉구


소관부처 변경의 의의


올해는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가 공정위로 일원화된 원년


법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법령의 개정 등 소비자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고,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이 가능


공정위는 향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극적인 운용과 아울러「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임


시장참여자들의 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사업자들의 소비자권익 보호 노력 등 민간자율적인 분쟁예방 및 해결노력도 중요


특히 사업자들은 품질보증서 교부 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내용 표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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