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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 교재·자격증 교재·학습지 순으로 소비자 피해 많아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8-03-07 07:04    
 

 

학습 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 603건 분석 결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등 주로 특수 판매로 이루어지는 학습 교재는 사업자의 허위 과장 설명, 계약 강요,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거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신학기를 맞는 대학 신입생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 교재·자격증 교재·유아용 교재·학습지 등 학습 교재와 관련해 200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사례는 7,124건과 620건이었다. 이는 2006년의 10,740건과 65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피해 다발 10대 품목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분쟁이 잦은 품목이다.


교재 품목별로는 어학 교재 286건, 자격증 교재 174건, 학습지 87건, 유아용 교재 56건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교재 피해 사례 603건 중 미성년자 피해 사례는 173건으로 대부분(166건, 96%) 계약 취소(청약철회 포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 교재 피해 사례


학습 교재 중 피해가 가장 많은 어학 교재 피해 사례 286건을 판매 방법별로 살펴본 결과 전화권유판매 178건, 방문판매 103건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판매 유형이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98.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 교재 구입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구입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는 방문판매에 의한 구입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학습 교재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 60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학습 교재 구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서 교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신용카드사의 수기 거래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 계약 취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경우 대부분


<사례 1> 방문판매로 구입한 미성년자의 교재 계약 취소 요구


미성년자인 A씨는 대학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의 설문조사에 응하던 중, "장학 회원으로 선정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를 제공하며,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토익 교재 구입 신청을 함.


교재를 배송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전화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해, 교재의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사례 2> 전화권유판매원의 구입 강요로 결제한 교재대금 환급 요구


B씨는 2004년 교재판매업체 C사의 판매원으로부터 전화권유를 받고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한 적이 있음. 2007년 2월 다른 업체인 D사 판매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이전 계약이 단계별 과정으로 돼 있어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으려면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며 대금결제를 강요해, 2007년 6월까지 총 11건(4,113,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런 판매 행위가 부당한 것임을 알게 돼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카드 대금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미성년자 계약 사례(173건)의 경우 대학신입생 등 미성년자가 학기 초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을 듣고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 구입 신청을 하고, 물품을 받은 후 구입의사가 없어져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교재의 평균 구입대금은 어학교재 439,859원, 자격증교재 282,745원이었다.


전화권유판매로 어학교재를 구입한 사례(178건)의 경우 교재 판매업체에서 이전에 자사 또는 타사와 구입계약을 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전 계약이 단계별 과정으로 돼 있어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지 않으려면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허위 설명을 하고 대금결제를 강요해 추가로 결제한 소비자 피해가 폭증했다. 피해 금액은 접수 건당 평균 3,032,4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서 교부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전화권유판매원의 추가결제 강요 등 부당한 판매방법에 의해 교재를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업자는 통상 교재 배송 시 동봉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교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 시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법 규정의 보완이 요망된다.


◇신용카드사의 수기 거래 피해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전화권유판매원의 추가결제 강요 등 부당한 판매방법에 의해 교재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신용카드 수기거래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매출 금액·가맹점 등 결제 내역을 휴대폰으로 통보해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매출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피해 다발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교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서 교부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신용카드사의 수기거래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 유의 사항>


전화권유판매원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구입한 어학 교재 계약


전화권유판매원이 추가결제를 강요할 경우 이전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소속과 연락처를 확인해 추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 부당한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약 통보를 하고, 교재를 반송시킨다.


미성년자가 방문판매로 구입한 교재 계약


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 계약을 하지 않는다.

구입의사가 없어졌으면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한다.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대금납부 독촉을 받더라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자격증 교재 구입 계약


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자격증이나 취득 방법에 관해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계약 시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판매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 교재 계약


판매원의 권유에 충동 구매하지 말고 계약의 필요성·계약 조건 등에 관해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한다.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지로 납부나 신용카드로 한다.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판매원의 구두 약속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한다.

판매원이 교재의 개봉을 유도하더라도 바로 뜯지 않는다.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


학습지 구독 계약


계약 시 계약의 필요성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계약 내용(학습지 지급 횟수, 중도 해지 시 위약금과 사은품 관련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도록 한다.


200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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