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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부터 임업분야 품종보호제도 실시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8-03-04 06:17    
 

 

신품종 임산물에도 특허권 인정


올해부터는 임산물 분야에서도 품종보호제도가 적용되어 산림에서 새로운 식물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월부터 각종 임산물에 대한 본격적인 신품종 출원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에 이어 올해부터 임산물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임산물 품종보호제도는 도입 첫 해인 2008년에 표고버섯, 밤나무 등 15개 품종을 시작으로 2009년에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임산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임산물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산림청에 신품종 출원심사를 신청하면 이를 전담하는 심사기관에서 국제기준(UPOV)에 맞는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수행하고 신품종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산물 신품종 출원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관련 양식 및 자료를 다운받아 산림청에 신청하면 된다.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민원의 숲 → 민원서식안내 및 신청(신청서 다운로드, 민원상담(신청서 제출)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 80년간의 임업기술과 산림과학연구의 역량을 모아 품종보호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올해 1.1일부터 전담TF팀(향후 전담조직 발족 예정)을 구성하여 산림수종, 자생식물, 버섯류 등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와 명칭등록을 시작하였고, 3월부터 신품종 출원심사를 개시하여 품종보호 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산림유전자원의 불법 유통 및 외국품종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생산·수입 판매신고, 명칭등록 등을 원하는 육종가(개발자)와 재배자,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기술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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