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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인도 한달 넘게 지연땐 위약금 없이 해약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2-29 16:52    
 

공정위, 매매 표준약관 일부 개정

신차를 구입하는 기쁨에 자동차 영업점에서 주문을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차가 인도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그 사이 다른 차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다. 자동차(신차) 매매약관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인도예정일 보다 1개월 이상 인도가 지연된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 개정안을 승인·시행했다.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인도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소비자가 위약금없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1월 문제를 제기해 이뤄진 것이다.

약관 개정 과정에서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해제권을 부여,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청구인들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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