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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운영 현황'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11 09:25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05.9월부터 CCMS 도입확산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이란?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 동 프로그램은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CCMS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CCMS 실행체계 구축*,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자율관리의 유지·촉진 및 개선, 총 3단계에 따라 실행됨

* 최고경영자 참여 및 자율관리자 임명, 권한과 책임의 부여, 자율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편람제작 및 교육 등이 필요

CCMS 도입·실행 및 인증절차는?

프로그램 도입 희망 기업은 CCMS 사무국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 도입 신청을 하고 CCMS 실행체계를 구축·운영하면 됨

도입·운영기업중 공정위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CCMS 평가기관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매 반기마다 실시하는 평가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에게 공정위에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1000점 만점에서 대기업(800점), 중소기업(700점)

* 인증절차: 평가신청→평가실시→평가심의위원회(인증최종심의)→인증수여

CCMS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① 신고사건 자율처리: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통보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 면제

② 시정조치수준 경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

- 1단계(인증기업):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 하향조정

- 2단계(인증기업이 위반행위 자진시정): 공표명령 면제

③ 우수기업 등 포상: 우수 모범기업에 대하여 포상(공정거래의 날)

④ 인증마크사용: CCMS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그간의 CCMS 운영성과 및 기대효과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소비자불만처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비자문제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

기업의 전 부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품(서비스)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활동이 가능

소비자불만처리의 중요성이 CCMS 자율관리자를 중심으로 전 직원에게 확산되는 효과 발생

소비자는 CCMS 운영기업에 소비자불만을 제기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소비자불만·피해발생을 최소화시켜 소비자불만처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소비자 및 사업자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을 제거

공공부문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인력 및 예산투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발생

CCMS 운영상의 미비점 및 추진방향은?

CCMS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CCMS 제도를 홍보하여 인증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CCMS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CCMS 도입기업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기준개정을 추진

일부 업종(금융, 식품, 전자)에 편중되어 있는 도입기업을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소비자불만이 많은 업종인 자동차, 통신, 아파트건설, 전자,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병원 등의 분야에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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