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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11-02 07:34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약값 인하 금지로, 소비자(환자) 부담은 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五乘)는 10.31(수)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199.7억원)·고발(매출액 상위 5개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ㅇ 고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ㅇ 관련기관 통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


□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


1) 현금, 상품권 등 지원

-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공통)

-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공통)

-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한미)


2)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공통)

- 약국 매출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지원(동아)

- 자사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삼일)


3)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1천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동아)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유한양행)

- 자사 의약품 랜딩(Landing)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100만원) 지원(녹십자)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3,0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중외)

- 일정금액(예: 월 250만원)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PDP TV 지원 및 대체

처방시(예: 월30만원)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 1 지원(한올)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일성신약)

- 소아과 병원에 LCD 모니터 지원(삼일)


4)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 2천만원 지원(한미약품)

- 수도권 병원 랜딩목적으로 경인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녹십자)

- 심포지움시 자사제품 처방 증대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의사 총40명 및 가 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한국비엠에스)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중외)


5)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한미)

- 의약품 채택을 위해 병원에 3명의 인력지원(일성신약)

- 자기 의약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 파견·지원(한국비엠에스)


6) 시판 후 조사(PMS) 지원

-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공통)

-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공통)

-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유한, 한올, 한미)

-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동아)


7) 병원 광고비 지원

- 은행객장 TV에 병원 안내광고 100만원 지원(국제)


8) 기타

- 영업사원의 환자 처방전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의료법 위반 가능성)


* 랜딩비(Landing):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류 제공

*시판후조사(PMS): 새로운 의약품 판매 이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것이나 제약사에서 주로 판 촉목적으로 활용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유형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동아, 한미)


가격준수 조건부로 협력도매상을 선정 및 가격확인 시스템 도입·운영(동아)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녹십자)


□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 및 약가결정 구조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는 약 10조 5,400억원으로 GDP의 약 1.4% 차지(06년)


완제 의약품 생산업체수는 243개, 생산되는 품목 수는 약 16천개(06년)

- 국내 상위 10개 업체의 점유율이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 업체의 매출액이 5,700억원에 불과하여 그 규모는 영세한 편

-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 매출금액 1,000억 이상 업체는 22 개사(9.1%)에 불과

- 총고용인원은 60천명, 1천명이상 업체는 5개소이며, 63%가 종업원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상 숫자는 약 1,600개로 많은 편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약품은 자율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관리(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결정

- 복제 의약품(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신약가격의 80%이하에서 약가 산정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구입한 의약품 실구입 내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한금액보다 낮게 판매된 경우 가중평균가로 상한금 액 인하(실거래가상환제도)

- 약제비는 약 8조4천억원으로 총진료비 28조 5천6백억원의 29.4%차지(06년도)


□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음을 발견


- 공정위에서 2001.10월, 2004.2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 정조치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일종의 지대추구(rent- seeking)행위이며 사회적 낭비에 해당


- 금번에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 5,228억원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의료인 에 의해 의약품 처방·판매가 결정되는 특수한 환경


* 일반적 산업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할인 등의 혜택이 소비자에 게 돌아간다는 차이가 있음


-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것임


-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임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환자)의 피해 야기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 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 발의 기회 등이 상실


※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 약 2조1천8백억원


·06년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

· 평균 리베이트 비율: 매출액의 20%로 추정


* 청렴위 보고서(의약품분야 제도개선방안 05.3)는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에 사용된다고 추산


*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2005): 매출액의 평균 35.2%(국내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율: 평균 12.2%)


이번 조치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


* 제약협회는 2007.5.9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07.10월 현재 약 53개사가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추진 중


- 리베이트제공 등 과다한 판촉으로 발생한 약제비 지출 증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약제비는 01년 4조 1,804억원(진료비 대비 23.5%)에서 06년 8조 4,041억원(진료비 대비 29.4%)로 증가


* 건강보험재정현황(06년말 기준): 747억원 적자(당기적자)


- 연구개발(R&D) 투자 역량 강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여건 조성


· 불법하거나 과도한 판촉비 지출 감소로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비 로 전환 가능


* 국내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4∼5%에 불과하 며, 선진국 기업의 10∼25%에 비해 절대 부족


· 리베이트제공에 의한 매출확대 등 불공정한 관행에서 탈피 하여 신약개발 및 가격인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지향


□ 향후 계획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참여


· 구성: 복지부, 공정위, 관련 업계·단체 등


T/F에서 논의될 제도개선 방안(예시)


-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실거래가상환제) 개선

-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시판 후 조사(PMS) 개선

-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등)

- 공정경쟁규약 개정

·비공인학회 지원 기준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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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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