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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급 교통분담금 581억원, 위헌여부 도마 위에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5-21 05:47    
 

미환급액 국고 귀속 논란..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제기

전체 대상자의 46%는 환급사실 조차 모른채 기한 넘겨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되지 않은 교통안전분담금 581억원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김선택)은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기한(2006년말)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지난 16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미환급 대상자 대표 32명의 위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에 따라 환급신청기한을 넘기거나 환급사실을 몰라 교통안전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가용운전자 및 운전면허소지자들이 분담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액 1267억원(3310만건)중 686억원(1701만건)은 환급신청기한인 지난 2006년말까지 환급이 되었으나 전체의 46%에 달하는 581억원(1609만건)은 현재 미환급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경환 변호사는 "우선 세금을 환급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 불명인 경우에만 개별 통지없이 공고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교통안전 분담금의 경우 개별 통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연히 환급 정보를 알아 환급 신청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며,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해 이의 제기할 기회마저 박탈당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때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으로 환급은 지난 2002년 1월1일 이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환급 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기준 택시,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 등이다.환급금액은 개인별로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만4600원이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해 2007년 1월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됐다.


교통분담금 미환급액의 국고귀속 방침과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2월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됐다. 같은 사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20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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