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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1부터 얌체운전 및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 단속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8-04-20 21:39    
 

인천경찰청, 국민에게 공감 받는 단속 적극 추진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뒤받침하기 위해 지난 2. 11부터「교통질서 확립」집중 홍보·계도한 데 이어, 4. 21부터 연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교통질서로 연간 교통혼잡비용이 24조원(GDP의 3%), 교통사고비용이 10조원(GDP의 1.1%)에 이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출처: 한국교통연구원(200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6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TV·라디오 광고 등 언론홍보와 캠페인(1,626회)을 적극 전개하고, 운수·배달업체에 서한문을 발송(66,461매)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어린이·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펼치는 등(10,246회), 범국민적인 교통질서 확립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왔다.


금번 집중 단속에서는 지금까지의 홍보·계도기간에 형성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 △치사율이 높은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 행위 및 관광버스 가무행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경찰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가시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 07년 화물차·승합차의 치사율은 4.0%로, 일반 승용차(2.1%)의 1.9배임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 24부터 내부 교육을 통해 용모 단정, 친절한 언행 및 공정한 근무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커브지점이나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서의 단속을 지양하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엄금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개소의 교통법규 위반 많은 장소에 대해 교통시설 보완과 유턴 허용 등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PDA를 이용,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과감히 계도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는 등 유연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선진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점 계도·단속사항(승용차 기준)


신호위반(도교법제5조)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교법제25조) → 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도교법제27조제1항,제2항)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속도위반

- 40km/h초과(도교법제17조제3항)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20km/h초과∼40km/h이하(도교법제17조제3항)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km/h이하(도교법제17조제3항)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도교법제49조제1항제9호) → 범칙금 9만원(버스: 10만원), 벌점 40점

끼어들기 금지위반(도교법제23조)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난폭운전(도교법제48조)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200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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