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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OECD 10월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10-16 04:50    
 

 

택시 서비스 분야 경쟁촉진 방안 등 집중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0.15(월)∼18(목)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하여 경쟁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일시 및 장소: 10월 15일(월)∼18일(목), 프랑스 파리

참석국가: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


논의 주제


▲택시 서비스 규제의 필요성과 서비스 질 개선방안, ▲담합 우려가 있는 사업자간 정보교환 등의 내용 및 범위, ▲경쟁제한적인 거래거절의 판단기준,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 방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OECD 경쟁위원회(의장: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프랑스 대법원 판사)는 OECD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2월, 6월,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함


공정위 대표단: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수석대표), 송정원 국제협력팀장외 2인


특히, 상기 주제 중 「택시 서비스 규제의 필요성과 서비스 질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서비스 시장은 일종의 공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쟁을 통한 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은 과감한 택시 서비스 시장 규제개혁을 통하여 택시의 숫자를 늘리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킨 바 있음


택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

- 택시 사업면허 수 제한(진입규제)이 필요한지 여부와 후생손실 초래 가능성

- 택시 요금규제의 수준과 한계에 대한 각국의 경험

- 교통안전, 차량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질적 규제의 범위와 한계

- 택시 진입규제시 소비자후생 감소와 콜밴, 대리운전 등 유사 대체교통수단과의 관계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요금에 고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여건 조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합 우려가 있는 사업자간 정보교환 등의 내용과 범위」,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활동」등 논의는 한국 공정위가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하고 있는 카르텔 시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들간의 친목모임, 사업자단체 회원사들간의 정보교환 등은 담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담합조장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카르텔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부정적 효과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거래거절의 기준 및 위법성」등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단독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 구체적 분석기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예외적 으로 독점을 강화·유지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래거절의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평가·판단하는 선진기법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예: 이익희생 테스트(Profit Sacrifice Test), 경제적 합리성 테스트(No Economic Sense Test), 동등하게 효율적인 기업 테스트(Equally Efficient Firm Test), 소비자후생 비교형량 테스트 등]



200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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