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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운전, 2교대제 비해 교통사고 2배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12-13 07:53    
 

 

연장근로 최소규제 없는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조속폐기

근로시간 규제방안...정부 세부규정 마련해야


장시간 운전을 강요하는 근로형태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양대학교 임삼진 교수는 "1일 2교대제 근무에 비해 종일 운전을 하는 격일제, 복격일제(2일 근무 후 1일 휴식) 등 근무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46.6%에서 많게는 78%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임삼진 교수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운전자 100명당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일 2교대 업체는 7.56건이지만, 격일제 업체는 13.46건으로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도 단위 시내버스 경우에도 1일 2교대 업체는 운전자 100명당 11.41명으로 집계됐지만, 격일제의 경우에는 16.73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운행해야 하는 버스운수업의 특성상 1일2교대처럼 근무형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1일 12시간에서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종일 근로를 제한하고 1일 2교대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태 파악과 과도한 연장근로의 예방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운행기록계는 차량이 아닌 개인을 기반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수업 전체의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버스 운전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노동형태가 다양하고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상세한 세부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세부 규정에는 근로시간, 휴식기간, 휴게시간, 운전시간 등의 정의와 더불어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운수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증진이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체인식 운행기록계의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며, "준공영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보다 과감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노련은 한양대학교 임삼진 교수와 지난 4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간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13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노사,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심층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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