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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가능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12-21 04:00    
 

 

개정「도로교통법」(08. 6. 22 시행) 공포


경찰청(청장 이택순)은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의 택시운전 허용 등 교통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되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폭주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면허 규제를 완화하여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제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던 택시를 제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또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등 최고속도 20km/h 이하의 저속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취득으로 인한 불편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며 도로관리청이 건축과 공사 등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 경찰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생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도로점용 허가사실을 사후 통보토록 하였다.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장소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네비게이션 등 지리안내장치를 이용하고 있고 단순히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장소를 알려주는 장치의 경우 오히려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위험지역에서 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되 단속만을 회피하기 위한 꺾기번호판과 반사번호판 등과 같이 단속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는 계속 금지하고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 등 화물운송 수요가 집중된 도심의 경우 화물 상하역 작업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체증 악화시키고 물류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차로과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 차종 등을 정해 화물조업 등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속 곡예운전 소음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폭주족의 공동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종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하였다.


경찰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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