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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급택시 등 불법운행 택시 뿌리 뽑겠다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9-07 08:57    
 

 

서울시는 9월 6일 최근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로 인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불법택시가 발붙일 수 없도록 특별단속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시의 도급택시 등 불법운행 택시 단속대책은 시·구·경찰합동 특별단속 시행과 병행하여 당면 추진대책과 중장기 추진 대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금년 9월부터 08년 8월까지 1년간 시·구·경찰 합동으로 전체 서울시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05년 서울시와 남대문경찰서 합동으로 4개 법인택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으며,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시계 등 주요지점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운행택시 특별단속을 위해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충전소, 시계외 차고지 밖 교대장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경찰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불시에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시 불법운행 택시 적발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실시와 더불어 불법운행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단축번호 120번 사용), 신고사항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처리하는 등 불법택시 신고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성매매업소 광고물 등 불법 부착물에 대한 단속도 금번 기회에 같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운행택시에 대한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운행택시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앞으로는 택시회사 사업자가 운송기록을 조작하여 도급행위 등 불법행위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운송기록수집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서 단속시 적극 활용해 나간다고 한다.


운송기록수집기는 영업을 끝내고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 운송수입금·주행거리 등 종합운행내역, 운행그래프, 승객 승하차 등 영업내역, 엔진사용, 급제동, 속도 등 택시미터기의 모든 운송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 저장되는 데이터 박스로 택시의 블랙박스이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하여 07.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후인 08년 중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각종 자료가 서울시·건교부·경찰청 등에 분산 관리되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 관리되도록 택시운수종사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택시·운전자·업체 등 통합관리 DB 구축

- 브랜드 콜택시·카드택시·안심서비스 참여 여부

- 행정처분 내역, 택시서비스 평가자료 등 누적 정리

- 면허관련 사항, 운전자 이력 누락여부 검증시스템 개발


콜센터 가입, 양도·양수 등 경우 문제 택시 확인시 활용


불법운행택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08년 1월부터 시행하여 시민이나 선량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지급기준(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100만원,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50만원, 기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5만원∼20만원이며,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07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08년 집행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한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운송기록수집기를 활용하면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한결 용이해 지고, 불법운행사례(면허취소·정지사유 포함)·신고요령·면허취소 차량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상시 게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금년 10월 하순부터 본격 서비스되는 새로운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를 통하여 심야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브랜드 콜택시 사업자가 회원선발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도급택시 등 불법택시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 콜택시의 안심서비스 기능>


승객의 콜 신청시 배차기록 유지

- 택시 이용 승객이 콜 신청한 후 배차시 차량번호, 운전자 전화번호, 소속 회사 등 해당 택시에 대한 정보가 고객의 핸드폰에 문자 전송


택시요금 카드선승인제로 탑승 기록 확보

- T-money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카드선승인제도로 탑승시 선 승인하고 하차시 지불처리되므로 탑승기록이 카드에 기록됨

- 밤늦은 시간 현금이 없는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택시 이용이 가능


그린택시(365 안심서비스)를 활용 이동경로 확인 가능

- 휴대폰을 활용하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한 후 경로 전송서비스를 선택하면 15분 단위로 통과 지점 정보를 수신자에게 자동 송신


아울러, 서울시는 제도정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불법운행 택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도급제 근절 규정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입제(명의 이용금지 위반)는 해당 차량 2배수 면허취소(감차)로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어 상당수 근절되었으나, 도급제는 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서울시장의 사업개선 명령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적발차량 2배수 60일 영업정지에 불과하여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건교부와 협의하여 도급제도 지입제(명의 이용금지)와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도급제 처벌이 강화되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여 도급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한다.


법규 위반 택시 벌점제 도입


그간 택시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이 반복되어 시민의 불만이 많았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미비하여 불법운행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건교부와 협의하여 과징금과 병행하여 벌점제를 도입, 과징금 1만원당 벌점 1점을 부과하여 일정 점수에 도달한 운수종사자나 운수사업자의 경우 면허취소·감차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 서비스 품질 평가시 불법택시 감점 확대


또한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택시 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하여 택시 불법운행 사례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불법운행 처분 실적 상향 반영 20% → 50%) 불법운행업체(또는 문제 개인 사업자)가 우수업체(또는 우수 개인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운전 자격 관리 강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운영·관리 주체를 택시조합연합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조정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시험 내용도 교통법규, 안전운행, 지리시험과 병행하여 소양시험도 강화하고 필요시 주관식 시험, 면접도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선을 건교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택시불법운행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자각하고 앞으로 더욱 불법택시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0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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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표정dkfjh   07-09-07 11:25
도급택시 살인사건 이런것 없어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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