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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15일부터 ‘차량 홀짝제’ 전격 시행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5 07:56    

     경차·장애인차·외교차 등은 제외…민원차량은 ‘요일제’

오는 15일부터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 홀짝제(2부제)’가 전격 실시된다.

단,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 등은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홀짝제는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부제는 기존 요일제나 10부제와는 달리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면서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을 운행이 가능한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7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2부제도 이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시행 중이며, 올림픽 기간 중 중국 베이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10부제나 요일제는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또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가 도입되고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한 통근버스를 확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차량 2부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나?

- 15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행하며 기관별로 먼저 실시할 수도 있다.

장·차관급 전용차량도 적용되나?

- 적용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을 받는지?

- 아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2부제 적용 대상기관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이다.

2부제 적용 제외차량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8.6.12)’ 제 2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들이다.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과 7인승 이상 공용차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7인승 이상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은 2부제 적용되나?

- 적용된다.

공무원 차량이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인 경우에도 2부제가 적용되나?

- 아니다. 에너지 절감 차량 확대를 위해 공용차는 물론 공무원 자가 차량이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인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

토요일 등 쉬는 날에도 2부제가 적용되는지?

- 아니다. 매월 31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은 2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부제 대상차량은 요일제도 적용받나?

- 아니다. 2부제만 적용 받는다.

1박 2일 등 하루 이상 출장시에는 2부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

- 하루 단위로 적용받는다. 장거리 출장은 공용차량보다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카풀제를 이용해도 2부제 적용받나?

- 그렇다. 최대한 운행가능한 차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27  



200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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