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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8-01-28 06:47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

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24일),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난 연말 대법관 숫자를 12명에서 13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며 대법원장은 오늘(2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이런 사정에 따라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대법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인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금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용환 변호사가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한 활동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보자면, 피의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밟지 않고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수사기관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켰다.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으며, 대표적 간첩조작사건인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리고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게 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낸 바도 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같은 노동악법과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준법서약서 강요 사례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도 이끌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조 변호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주창하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조 변호사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200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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