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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비디오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글쓴이 : 최 일도     날짜 : 07-10-01 01:39    
 

청소년위원회가 영비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

전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국가청소년위원회는 8월 28일 문화관광부에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중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비디오가 난무하고 있지만 단속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매체물은 간행물, 음반, 광고물, 방송물, 영상물 등으로 구분된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들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전시·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점검 결과, 간행물 중 상당수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해매체물 여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내용물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대여되고 있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를 구분하는 푯말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경우 전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었다.

특히 비디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대신 영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영비법에는 비디오 격리 전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이 없어 비디오를 단속하지 못하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비디오를 단속하는 경우 종종 청소년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상반기 지자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184건 등 16개시·도에서 총 428건의 영상물 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비디오도 다른 매체물과 같이 구분하거나 격리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문화부에 영비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시 청소년 관련 분야 인사의 참여비율을 확대할 것 ▲영화 예고편은 본 영화와 동일하게 등급을 부여할 것 ▲청소년 관람불가등급 영화는 등급에 맞게 광고할 것 ▲비디오감상이 가능한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등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앞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의견을 받아 영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과도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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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최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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