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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법 개정 입법예고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7-13 06:32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


법무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07.7.13.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치료감호법개정안은 ▲형 집행 후 치료하는 병과주의 채택 ▲인권보호 장치(필요적 감정, 치료감호 집행 즉시 종료여부 심사, 적법절차 보장 등) 마련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 및 국립 정신감정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개선은 물론 사회방위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치료감호법 상의 치료대상에 기존의 심신장애, 약물ㆍ알코올중독 외에 성도착증 등 성적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포함함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s)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분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며,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대상인 성적 문제로 인식함


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치료목적에서 부과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감호 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고, 공정한 정신감정 실시를 위해 국립 감정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


심신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성적 장애 여부에 대한 재감정 실시 및 적법절차 보장 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함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는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함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할 경우 치료의 효과가 반감되고 치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자발적 참여의지가 치료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후 교도소 복귀는 참여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정신성적 장애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의료진과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별도의 치료시설에 구분 수용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함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치료감호 집행 즉시 종료ㆍ가종료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고, 치료감호 수용기간의 상한을 7년, 치료감호의 시효를 심신장애자와 같이 10년으로 정함(이상)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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