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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놀이터' 안전 관련 규정 등 명확화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6-13 06:31    
 

 


기표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및 사고 배상절차 등 담은 안전관리법령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ㆍ인증ㆍ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령(안)을 07.6.13(수)에 입법예고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5개 부처 6개 법령에 의해 분산 관리되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ㆍ공포(07.1.26)하였으며 08.1.27 시행예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령(안)의 주요내용]


「놀이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실내ㆍ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게 하고, 관련 설비와 인원을 보유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음


안전검사기관 업무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와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어린이의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게 가입토록 한 손해배상보험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을 규정함


안전사고에 의한 배상 근거(배상 최고금액 8천만원)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피해에 대한 마찰 최소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인 안전감시원의 위촉ㆍ운영을 통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전문조직, 인원, 강사 등을 보유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구체화 함


기술표준원은 동 법령(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관리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6월 22일(금)에 개최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금년 9월경 제정ㆍ공포할 예정임


동 법령이 제정ㆍ시행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최근 문제 되었던 어린이 놀이터 바닥 모래 등의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주변의 설치물 등에 의한 각종 위험요소가 근절되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함


※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의 방부목제(CCA계) 사용금지 규정은 이미 시행중(07.3.23)이며 놀이터 바닥 모래등에 대한 오염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200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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