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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실시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8-04-08 07:06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정부의「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 지침에 따라,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특별자수기간을 지정·실시한다고 한다.


이 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실질적인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매년 실시하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먀약 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한달간 실시하던 기간을 2001년도부터 3개월로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자수 기간동안에는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치료보호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재활의지를 중시, 구속대상자라 하더라도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대상으로는「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로, 각 지방청 및 해경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신고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최근 들어 마약류 사범 가운데 대마사범은 2건(전년 대비 87% 감소), 양귀비 등 마약사범은 13건(전년 대비 78%가 감소)이였으나, 폐해가 가장 심각한 히로뽕 등 향정사범은 285건으로 전년 대비 194%가 증가하는 등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우던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에서는 지역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내 어촌계 및 해·수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간담회 개최 시 적극 참여하여 홍보키로 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유흥업소나 국제여객선 보따리상 및 승객 등을 상대로 신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0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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