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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ㆍ절개지 등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7-25 06: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文元京)]에서는 지난해 8.28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말 공포할 예정이며 본 법률이 공포되면 산사태위험지역 및 각종 절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급경사지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도로 절개지와 같은 인공사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이상기후현상이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면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절개지 붕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산사태 등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263건으로 전체 자연재해(1,173건)의 20%를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정부투자기관 등의 관리주체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계측관리를 통하여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대피를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원적인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현재 관리주체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와 각종 토질조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급경사지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전국단위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보급하여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토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계측업자로 등록한자만이 급경사지에 대한 계측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계측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급경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의 설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지표 등 붕괴위험지역 지정방법 및 절차마련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수립지침 마련 ▲정비사업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지침과 국고지원기준 마련 ▲급경사지 준공도서 제출대상 공사규모 설정 ▲계측업 및 성능검사자 등록기준 및 절차 마련 ▲급경사지 현황 및 토질조사자료 DB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국단위 지반재해지도 작성ㆍ보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정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이나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강화를 통해 산사태 및 각종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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