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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택시 등 운수질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 본격 실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3 10:0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신고는 2백만원 지급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위반행위신고는 1백만원 지급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신고는 탈루금액에 따라

50만원∼1천만원 범위내 지급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본 제도가 시민의 공공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신고기준과 신고방법이 무엇보다 중요

◇ 신고 기준

명백한 신고 즉, 위반시간,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의 내용 제출 다만, 신고사항이 중복된 경우는 먼저 신고한 자를 인정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1건으로 인정

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건(차량대수)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는 횟수를 1건으로 인정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해 신고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신고인 진술서, 위반행위 녹화 등)

◇ 신고 방법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 단, 신고는 신고인의 보호 및 단속정보 누설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도로행정담당관(운수지도팀)에서 접수(☎ 02-2171-2032∼3)

기타 유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추후 신고서 작성 제출

◇ 지급 대상 및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포상급 지급기준(지급조례 별표)에 의해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 자로 지급심의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의하여 선정 및 지급액 결정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지급조례 시행규칙 공포일(2008.6.30) 이후에 지급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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