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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건, 옥션에 책임을 묻는다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8-06-05 09:00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920명을 대표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


본회(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피해와 관련해 오는 6월 2일(월)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 본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최규호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익변호사단, 법무법인 세광)이며 6월 3일 현재, 본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2,446명 중 본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920명이 참여한다.


옥션은 1998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경매사이트로 시작하여 현재 경매는 물론 즉시구매, 고정가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 현재까지 1,8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옥션은, 지난 2008년 2월 4일경 중국의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그 중 1,08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는 1,081만 명 모두가 유출되었으며, 일부 회원의 경우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허술한 보안으로 기인한 것으로 본 사건의 원인을 야기한 옥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1,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옥션 사태는 누구나 100%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며, "보안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숱하게 우려를 표명했었다" 이 말은 지난 2008년 5월 7일 안철수연구소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안철수는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중국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옥션이 1,000만명이 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충분하고 예방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옥션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개인정보 해킹피해의 경우 설령 옥션이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켜서 개인정보관리를 하였다고 추후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정보해킹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 배상은 타당하다는 것이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의 의견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분쟁조정결과를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접수를 통해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단 조정결과를 기업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은 본회 홈페이지(www.gcn.or.kr)를 통해 게시되고 있으며, 이번에 옥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일간신문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옥션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가 공고 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추가 신청은 14일 간 받게 되며,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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