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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강간·강간미수 피해여성은 1천명당 2.2명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8-06-02 07:52    
 

여성부, 최초 전국단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간·강간미수 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1%에 불과

강간·강간미수 가해자의 85%가 아는 사람(면식범)

성폭력 피해자는 미혼, 직장 여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28.1%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느껴

신고율 제고방안 등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키로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3,608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9,847가구의 13,608명 조사(女 7,887명/男 5,721명)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우리나라의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한 정부 차원의 최초 조사이다.


성인여성의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 중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발생건수로는 여성 1천명당 6.1건(피해 여성 1인 평균 2.8건)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 1천명당 "심한 추행(유사성교 및 심한 추행)"은 4.7명/15.1건, "가벼운 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은 24.6명/52.5건으로 조사되었고, 성희롱 피해는 11.2명/34.9건, 성기노출 19.2명/36.5건, 음란전화 32.0명/83.7건, 스토킹 8.4명/44.9건 및 부부강간 9.7명/42.7건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1%였으며, "심한 추행" 피해자의 5.3%, "가벼운 추행"의 4.7%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스토킹" 및 "성기노출" 피해자의 신고율은 각각 6.8%, 4.3%였으며, "음란전화"와 "부부강간"의 신고율은 각각 1.6%, "성희롱"은 1.1%에 불과하였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간,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등 가해자는 대다수가 남성이었으나, 성희롱, 음란전화 및 스토킹 등은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5.0%에 달한 반면, 심한 추행, 성기노출 및 음란전화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부부강간과 음란전화를 제외한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가 미혼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기노출과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취업자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번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성인 여성의 28.1%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있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광역시나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대 이하 2.98점(30대 2.85점, 40대 2.68점), 대졸이상 2.86점(중졸이하 2.34점), 소득수준(上 2.74점/ 下 2.55점)

** 강간(미수)피해 有경험자 3.49점(무경험자 2.67점), 미혼 2.78점(기혼 2.63점)

*** 서울거주여성 2.75점(기타 광역시 2.70점, 그 외 지역 2.63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태도에 있어, 친고죄 폐지 찬성이 88.1%(남 87.1%, 여 89.0%)로 높았고,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65.5%(남 61.5%, 여 69.4%)가 찬성, 부부 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38.7%(남 36.7%, 여 40.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신고가 미진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성폭력범죄 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실효성 높은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신고의무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서 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확대 개편, 전국 시·군·구로 확산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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