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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신고없는 연막소독 화재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8-01-04 07:03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가 금년부터 소방관서에 신고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한 『강원도 화재예방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오인출동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무분별한 119신고 및 허술한 불(火) 관리 등으로 해마다 오인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등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유사시 긴급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 소방차가 불필요하게 출동하지 않도록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할때에도 작업현장에 안전감독자를 지정, 용접작업을 관리·감독하도록 해야하고, 작업장소에는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화기작업 허가서를 비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화재·구조·구급 등의 사유로 119에 신고 된 125,662건의 출동 현황을 분석해보면 화재·구조·구급조치로 정상 처리된 건수는 59,794건(48%)이었으며 오인신고가 22,575건으로 18%를 차지하였고 생활민원, 전화 안내, 타 시·도 이첩이 21,286건(16.5%) 기타 중복신고 등이 22,007건(17.5%)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에서 마련한 화재예방조례는 지난 해 11월 29일 제180회 강원도 의회 정례회의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으며,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금번 조례안 시행으로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타 분야에 대한 도민 안전서비스를 가일층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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