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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및 상세 주소, 열람 가능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11-22 02:45    
 

 

제13차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 국가청소년위 홈페이지에 공개

2008년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시행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007년 11월 21일(수),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발표와 함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였다.


이번 제13차 신상공개에 따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되고, 2001년 8월 30일, 제1차 신상공개를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6,519명에 달한다.


그동안 시행해온 신상공개제도는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주소를 시ㆍ군ㆍ구까지만 공개하고, 사진 등 상세정보는 미공개로 되어있어 아동ㆍ청소년들의 거주 인근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청소년보호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가 없었으며 공개된 신상정보의 경우에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ㆍ도 본청 게시판(1개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6개월)에 단기간 게재한 이후 삭제해왔는데, 이는 가해자 인권보호에 의거, 지속적인 추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2007. 8. 3), 그동안 추진해온 신상공개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2008. 2. 4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는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10년 동안 관리하며,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거주지역내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한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하여 향후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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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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