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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실태 조사 보고서1, 사교육비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7-11 05:11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및 교육행정당국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를 조사하였음. 우선 기존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가계 사교육비 부담의 일반적인 정도와 실태를 확인해 보았음. 그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38만원 정도이고, 가구당 평균 64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부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26%는 부업을 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음.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들 중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입시, 보습 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교육청별로 지난 5년간 수강료 과다청구와 관련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받아 분석해 보았으며, 각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원들이 초과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규모도 많게는 기준 수강료에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교육행정당국의 수강료 지도·점검은 전체 학원의 25.8%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과 수강료 적발 건에 대한 처리도 주로 시정명령, 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상당수의 학원들이 수강료 초과 징수를 하고 있고, 적발이 됨에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있어 수강료 초과 징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은 교육청의 환불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충수업 등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법의 사후조치를 하고 있었음. 이처럼 사후조치가 부실한 이유는 초과 수강료에 대한 사후조치를 학원에 맡기고 보고만을 받고 있는 관리감독상의 부실 때문으로 확인됨.


수강료의 초과 징수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수강료 조정 기능을 가진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학부모가 불참한 채 개최되거나, 학원장들과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학원정책협의회에서 수강료 인상안을 정하는 등 수강료 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 같은 초과 수강료의 문제를 개선하고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함. 구체적으로 ▲수강료의 상한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당사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주고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정지 등을 관할교육청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엄격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수강료조정위원회와 교육행정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예정임.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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