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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7-05 03:39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등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2007. 7. 3(화) 국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합의하에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2005년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고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왔으나,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마무리 됨으로써 그간에 정부와 사학단체 및 종교계와의 오해 및 갈등이 완화되고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통한 사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이다.


현행법에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종교계와 사학측에서 건학이념 구현 기반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 정수를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2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종단에서 추천위원회의 위원 1/2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학과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하였다.


둘째, 관할청에의 권한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관할청은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의 법령 위반 방조 등을 임원 취임승인 취소 사유에서 삭제하였다.


셋째, 대학평의원회의 일부 기능을 자문사항으로 조정하였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그 동안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대학의 건학이념과 관련된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 사항으로 변경하여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넷째, 이사장의 겸직 제한과 학교장 중임 제한의 완화이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은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경우 임기를 4년 이내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분리 등의 방법에 의한 사학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장이 아닌 이사인 경우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과 사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은 적으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국ㆍ공립대학의 장의 경우 중임제한 규정이 없고, 유치원의 경우 개인이 생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개정법에서는 이사장이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치원장 및 대학의 장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학교경영 능력이 있는 이사장 친족의 경우 이사정수 2/3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이사는 선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선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시이사 체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 등의 변경으로 2006. 7. 1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가 2008. 6. 30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임시이사 법인이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학관계자, 교육계지도자, 종교계지도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사학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향후 개정법 설명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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