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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교육계 관행적 예산사용에 제동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6-05 07:05    
 

 


△ 업무추진비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지출 등

△ 업무용 카드 휴일ㆍ사적인 모임 또는 유흥주점 사용

△ 고액ㆍ과다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여비 과다수령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징계ㆍ환수ㆍ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


지적된 위반사항 중에는 지침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목적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는가 하면,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여비 과다 수령 등 위반사항도 지적됨


○ 전별금 지출

- 경기도교육청 관내 A교육장과 인천시교육청 관내 B초등학교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전별금 각각 185만원과 105만원을 지출


○ 임의단체 회비 지출

- 서울시교육청 관내 C교육장과 D교육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임의단체)의 회비로 각각 130만원과 120만원을 지출


○ 업무용카드의 휴일ㆍ사적 사용 및 유흥업소 사용

- 경기도교육청 관내 E교육청 F과장은 업무용카드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9회, 75만원 상당을 사용

- 서울시교육청 G과장은 업무용카드의 사용이 금지된 호텔 유흥주점에서 30만원을 사용


○ 퇴직교원 등에 대한 사적 경조사비 지출

- 서울시교육청 관내 H교육장과 국장 2명은 퇴직한 교원 등의 경조사에 239만원을 지출


○ 의원 및 기자 등에 대한 격려금ㆍ장도금 등 지출

- 경기도교육청은 의원 보좌관 워크숍 및 도의원 국외출장시 각각 1백만원씩을 격려금 및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

- 경기도교육청 관내 I교육장과 국장 등은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출


○ 외부강의 미신고

- 경기도교육청 소속 J사무관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하여 강의료 1,800만원을 지급받고도 단 한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별도로 출장여비까지 신청하여 수령


○ 출장여비 과다 수령

- 경기도교육청 K국장은 32회에 걸쳐 출장시 관용차를 이용하였음에도 출장비 전액을 수령하여 차액 38만 여원을 과다하게 수령


지적사항 중 지침을 직접 위반한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카드의 휴일ㆍ사적 또는 유흥업소 사용, 출장여비 과다 수령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고, 사적 경조사비 및 격려금ㆍ장도금 지출 등은 지침의 불명확 및 업무관행을 고려하여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 보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중대한 외부강의 미신고건은 징계를 요구키로 하였다.


청렴위는 예전에는 관행이란 이름하에 묵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업무추진비의 전별금ㆍ사적모임 회비ㆍ사적 경조사비 지출 등도 이제는 사회전체의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제도개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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