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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대법원 패소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5-18 06:23    
 

 

상지대, 구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에서 패소

현 정이사진 선임 결의 무효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정이사 또는 임시이사 파견 예정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씨 등이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때 자신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임시이사 선임 전에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 할지라도 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판결에서 구재단 이사들은 긴급사무처리권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육부가 임시이사 혹은 정이사를 파견할 때까지 전임 임시이사진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은 10년 전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이전의 이사들로서, 임시이사들이 자신들과 협의 없이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하자 "(구)사립학교법 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2004년 1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측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현 상지대 정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사진 교체가 불가피해졌으며, 조만간 교육부는 신임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상지대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13년의 대학 정상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구 재단측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학사행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한편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전 이사장측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신임 임시이사 선정시 김문기 측의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상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문기씨는 학원설립자도 아니며 학원 발전은 커녕,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 인사로서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저녁 대법원 판결이후, 상지대학교 교수, 학생, 직원, 상지영서대학 교직원, 학생, 대학의 총동문회 3,000여명은 인간띠를 만들어 상지대학의 교정을 에워싸고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상지학원 수호의 결여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물러난 구 재단의 학교 복귀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차후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상지대는 2002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정이사 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3년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변형윤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1993년 부정입학 사건으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래 11년간의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현재의 정이사 체제를 기반으로 학교가 완전 정상화되었고, 정이사들은 그 동안 상지대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상지대는 입시 경쟁률, 신입생 등록률, 취업률 등 종합적인 대학 평가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며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한편 상지대 전 이사장인 김문기 씨는 1993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94년 3월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후 당해 8.15 특사로 석방된 바 있다. 김문기 씨는 1994년 재단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1999년 대법원에서 소송이 최종 기각되었고, 2004년에 다시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한다는 논란 속에서 사학비리의 주범이 교육계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많은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민주사학 모델을 제시하였던 상지대학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어떠한 형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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