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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이자소득 면세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27 11:42    

[외화유동성 확충방안] 재외동포 세제혜택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되며, 배당소득세가 크게 인하된 ‘재외동포 전용펀드’ 상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출기업, 재외동포, 외국인 등이 보다 쉽게 외화예금을 개설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이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외환시장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화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2017억 달러의 외환보유액과 총 9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감안할 경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화 유동성과 관련한 시장의 불필요한 요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과 같은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배경설명을 했다.


허용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합동브리핑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허경욱 차관, 이승일 한은 부총재.

□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우리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선진국 기준에 맞게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들이 비거주자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는 부과중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불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표적인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우리 국채를 편입시키는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 지표는 주요 23개국 정부채로 구성된 투자 지표로, 이 지표를 추종하는 자산규모가 약 1조달러로 추산돼 WGBI 편입시 최대 100억달러 내외의 안정적인 외자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허경욱 차관은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채발행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동일한 자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는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세제혜택 확대로 재외동포 자금 국내 유치

재외동포 자금을 국내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적용될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가 비거주자에게도 확대된다.

또 미분양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도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이나 수출기업, 외국인이 보다 쉽게 비거주자용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1만달러 초과 금액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시 국세청에 통보하는 규정도 3월중 개정하기로 했다.

□ 공기업 해외차입, ‘억제’에서 ‘장려’로

지금까지 정부는 환위험 및 대외채무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공기업 평가에서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차입, 채권발행에 애로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3월초 개정하고, 외화차입으로 인한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도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차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외화 외평채를 상ㆍ하반기 1회 이상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허경욱 차관은 “올해 발행 승인을 받은 60억달러는 한도 개념이나 반드시 60억달러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돈을 빌리러 나가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 기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차입자들이 보다 싸게 차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율, 정부는 방관도 무기력하지도 않다”

환율을 너무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허 차관은 “정부는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식 코멘트는 환율시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화유동성 확충방안과 함께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내달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중이다.

또 추경 편성시 수출보험공사 출연금 확대를 통해 올해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40조원 많은 170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이날 금융위, 한은과 공동 브리핑을 가지면서 “보다 긴밀한 협조와 같은 인식하에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는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02-2150-4711 / 국부운용과 02-2150-4775 /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02-2156-9731 / 한은 국제기획팀 02-759-5738


200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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