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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02 15:36    
 

임대주택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특례신설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09.1.30)됨에 따라 그 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숙원이던 특별법으로 전환이 결실을 맺게 됨

금번 법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명을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파견공무원 파견기간연장(5년까지), 구역청장임기(3년,연임가능)보장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각종 특례강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

아울러 금번 법 개정내용과 기존의 특별법적 내용(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 외투기업에 대한 노동규제·수도권규제 배제 등)을 결합하여 특별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내체류 외국인 임·직원의 선호에 맞는 주거공급이 가능

* 전체 주택용지 10%이내를 외국인 임대주택용지로 의무공급하고 10년간 분양전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탄력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밖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종전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되어 향후 인프라 구축에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09년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도로 등)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2,316억원

한편, 외국교육기관·연구소 유치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어 미국·유럽 등 유수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내 입주도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연구소 유치지원비는 작년 50억원에서 400억원을 크게 증가

그간 경제자유구역청이 원스톱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구역청장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분양가심의관련 사무, 소음진동시설관리사무, 약국관리사무 등을 구역청장이 수행

** 구역청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역청장 임기를 최소 3년을 보장하고, 구역청 파견공무원 파견기간을 5년까지 가능

이번 특별법 전환에 따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외국인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또한 중국 상해 푸동특구 등 주변국 경제특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규제철폐 시험지역으로 면모를 갖추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도 "특별법 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분위기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금년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지식경제부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금번 개정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개정안 초안확정(3월), 관계부처 협의(4월),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5월), 국무회의(6월)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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