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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결제금액의 일방적 인상은 무효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13 01:38    

 

요금체계변경 시 명확하게 사전고지하여 고객의 동의얻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고객에게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은 약관법에 위반되어 자진시정토록 조치함

소리바다는 문제된 약관조항*을 수정하여 시행함(2008.10.2)

* 소리바다 이용약관 제4장(이용요금) 제13조(요금의 종류) 제3항

【개정 전 약관조항】

3. 자동결제의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상의 공지의 방법으로 요금체계의 변경을 고지하며, 요금체계의 변경고지를 받고, 고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리바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요금체계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후 약관조항】

2. 자동결제의 방법 기타 각종 결제의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홈페이지상의 공지와는 별도로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 중에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요금체계의 변경 전·후의 내용, 회원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여 고지하며, 만일 회원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소리바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체계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심사경위 >

◇ 심사경위: 직권심사

자동결제금액을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또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하는 것은 고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큼

고객들에 대한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고객들이 요금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2008.8.22)

* 소리바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 서비스 상품을 변경하면서, 2008. 8. 2부터 기존 자유이용권 고객들의 자동결제금액을 4,000원에서 6,000원(스마트 이용권)으로 인상함

< 불공정사유 >

◇ 고객에게 명확한 고지 없이 요금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기존 자유이용권에 대한 자동결제금액을 월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면서 고객들에게 요금변경내용,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자동결제금액의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소리바다는 고객들에게 자동결제금액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 가능하고,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함

이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임

* 소리바다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단에 작은 글씨로「상품 선택하기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안내한 것이 전부임

◇ 자사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음

기존 소리바다 이용약관에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도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자동결제금액 인상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내용이므로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

요금인상에 대해 자동결제 고객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함

< 적용 법조 >: 약관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항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진시정 내용 >

◇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 강화

소리바다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문 메세지(SMS) 또는 모사전송(팩스) 등의 방법 중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통지하기로 함

◇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

통지할 때 자동결제금액 변경내용, 사업자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해지절차 등을 적시하기로 함

◇ 이의신청기간 30일 부여

고객이 사업자의 요금인상에 대해 앞으로 이용계약의 유지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고객의 해지권 등을 보호하기로 함

< 기대효과 >

◇ 자동결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 강화

구체적인 계약기간의 약정 없이 자동결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등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 가능

* 소리바다 상품 종류: 자동결제(월 6천원, 월 1만원)

◇ 인터넷 음악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

추후에 벅스(Bugs), 멜론(MelOn), 도시락(dosirak) 등 다른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할 계획임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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