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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납품단가에 원자재가 변동요인 적용가능한 조정협의 당연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1 07:50    

 

조정 원활치 않을 시 적극적 구제 및 제재수단 도입 병행해야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에 개입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시절차를 강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법개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이러한 상승세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신청근거와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에게 성실하게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제재수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법의 좋은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법률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가해 협의 개시절차를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참여연대는 조정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개정법률안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보고받도록 되어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지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조정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수급사업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형성판결로서 납품단가 인상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원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적인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만드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했음에도 원사업자와 동종수급자업자들 사이에 납품단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동종수급사업자들이 담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교섭력의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9월 10일

참여연대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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