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경제 / 물가
comuty  
 Home >커뮤티 >경제 / 물가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법 위반 금융사 임직원 최대 15년간 취업금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14 10:46    
 

금융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년~15년 간 금융업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금융회사뿐 아니라 임직원,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8월28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고의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5~15년 동안 금융회사와 협회 등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직원 취업은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최장 5년간 제한을 받았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로 인한 불법 행위 만연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의 규모, 금융질서 문란정도, 과거 제재전력 등을 감안해 취업 금지기간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으로 부적격자의 금융업 접근을 원천 차단해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 도입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위주의 금전적 제재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등이 대부분으로 과징금과 과태로 등 금전적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3%에 불과하다.

현재 비금전적 제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라든지 인·허가 취소인데, 실제로 시스템의 안정이나 소비자보호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의 경우에도 제재유형이 정직, 감봉, 면책, 주의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적합한 제재수준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협과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 등 과징금 미도입 업종을 포함 전 금융권역으로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부과대상 행위는 과징금 부과가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이다. 예를 들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특정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행위 준수의무부재, 과태료 부과대상, 이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임직원의 고객자금유용, 대출사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신분적 제재 중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감봉 등은 폐지할 방침이다.

선진화 방안에는 또 금융당국의 제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임직원의 해임권고와 같이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는 청문을 생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직원 해임권고, 취업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의무화해 제재를 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해임권고, 직무정지, 취업금지 명령,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실명은 열람청구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2008. 8. 1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comuty_4_economy/353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커뮤티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경기가 좀 살기를 바란다
 (1)
 (2)
 (1)
 (2)장사 잘되기를
 (1)쇠고기문제로 꼬인 정국 속히 해결되기를
 (1)
 (1)정치인에게
 (3)
 (2)
 (1)
 (3)혹시라도 이후에 광우병환자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한명도 …
 사랑하는 경숙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세요
 2008년 모두 잘 되시기를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